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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story

태종 이방원의 업적과 주요사건 (조선의 기초를 다지다.)

by ⊂∵⊃⊆∵⊇∈∵∋ 2021. 8. 29.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이방원과 그와 관련된 주요사건들을 자세히 알아본다.

 

이방원과 그의 행적

태종은 조선의 세 번째 왕이다. 본명은 이방원이고 1367년에 태어나 1422년에 생을 마감하였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로 조선 건국의 일등공신이었다. 또 향후 5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의 기초를 다진 왕이다.

 

이방원은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일에 많은 일조를 했으며 이 후 나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제도를 개편함으로서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행적은 태종 다음 왕이 되는 세종대왕이 많은 업적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이방원은 새 왕조의 초창기 많은 공을 세웠지만 정도전과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 강씨 (신덕왕후)에 의해 세자로 책봉되지 못한다. 세자는 신덕왕후의 막내아들 이방석이 책봉된다. 이에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다. 이 난을 승리로 이끌며 실권이 강해진 이방원은 이 후 벌어진 이방간의 난 (2차 왕자의 난)에서 한 번 더 승리하며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 그 후 왕세제에 책봉된다.

1차 왕자의 난과 2차 왕자의 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작성한 아래 글에서 참고 바란다. 

 

 

태조 이성계와 주요사건 요약

조선을 건국한 조선 1대 왕 태조 이성계와 주요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핵심 과정과 역사적 사건들을 자세하게 알아본다. 이성계는 누구인가? 태조는 조선 1대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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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2대왕 정종과 2차 왕자의 난 사건 요약

동생 이방원의 힘에 눌려 왕으로서 실권을 갖지 못했던 정종 (이방과)에 대해 알아보자. 그리고 2차 왕자의 난에 대해서 알아본다. 1차 왕자의 난으로 조선 2대 왕에 오르다. 정종 (이방과)는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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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원은 왕세제가 된 후 사병을 폐지하여 군사력에서의 우위를 만들었다. 이후 왕위에 오른 태종은 6조 중심의 정치를 통해 국정을 장악하고 왕권강화에 힘을 쏟았다. 또 전국을 8도 체제로 정비하고 호패법을 실시하여 나라를 관리하였다. 또 서얼차대법을 제정하여 신분에 차별을 둠으로써 유교적 관념의 확립과 양반중심의 특권을 강화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조선의 기초가 된다.

 

이방원은 앞에 이야기 했듯이 왕조의 창건과 세력 강화를 위해 많은 숙청을 행했다.

고려왕조의 정몽주 제거, 1차와 2차 왕자의 난, 외척들의 숙청 등이다.

 

왕조를 세우는 데 걸림돌이었던 정몽주를 제거한다. 정몽주(1337~1392)는 선죽교에서 죽음을 맞는다.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단심가는 매우 유명하다. 하여가는 정몽주에게 자신과 고려왕조를 무너트리고 새로운 왕조를 위해 함께 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 년까지 누리리라

 

이 시에 정몽주는 단심가로 답했다.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와 같이 정몽주는 단심가를 통해 고려왕조에 대한 일편단심을 이야기한다.

결국 이방원은 정몽주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알고 심복 조영규를 통해 선지교(선죽교)에서 정몽주를 무참히 살해하고 혁명에 박차를 가한다.

 

태종은 자신의 왕권에 반하는 세력들을 축출하였다. 그 일례중 하나는 당시 많은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던 이거이(1348~1412)이다.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이었으나 사병 혁파에 반대했다는 이유에서 제거되었다.

또 태종을 도왔던 원경왕후(1365~1420) 민씨의 집안도 숙청되었다. 외척으로 태종을 도와 그가 왕위에 오르는 데 큰 공을 세웠으나 세자를 끼고 권력을 행사하다는 명목으로 제거되었다.

 

이와 같이 반대 세력을 처단하며 피바람을 불게 한 태종이지만 이 같은 행적은 왕실의 권한과 힘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큰 힘이 되었다.

 

태종의 업적과 주요사건

1401년 신문고 설치

신문고는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대궐 밖 에 달았던 북이다.

조선 초기에도 상소와 고발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신문고를 달아 최후 항고, 직접고발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임금이 북을 친 자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접수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즉, 기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문고를 직접 울리게 하였다.

신문고에도 제한은 있었다. 상관이나 주인을 고발한다거나, 아랫사람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 또는 타인을 매수, 사주하여 고발하게 하는 자에게는 되려 벌을 주었다.

 

태종 이방원 주요 사건

 

신문고는 오직 종사(종묘사직)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 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상소 내용을 접수하고 해결하여 주었다. (여기서 종묘사직이란 왕실과 나라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사당이며 사직은 나라 또는 조정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조건에도 불구하고, 신문고에 의한 사건해결의 신속성을 얻기 위하여 사소한 사건에도 신문고를 이용하는 무질서한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 후 신문고는 사용 제한을 한층 엄격해 졌다.

또 신문고는 실제로 서울의 관리들에게만 주로 사용되었으며, 신문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상인이나 노비, 지방 관민은 사용빈도가 거의 없었다.

이 후 연산군에 이르러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1771년 영조에 의해 다시 재개된다.

 

1413년 호패법 실시

호패란 사람의 이름, 직업, 계급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의 주민증과 비슷하다. 호패법은 나라의 인구를 파악하여 조세를 징수하고 군역을 부과하는 일에 활용되었다.

 

1414년 6조 직계제

6조 (이조(吏曹)·호조(戶曹)·예조(禮曹)·병조(兵曹)·형조(刑曹)·공조(工曹))의 판서가 나랏일을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정부(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선 왕조는 기본적으로 의정부가 나라 업무를 처리하고, 6조는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제도(의정부서사제)를 가졌다. 따라서 6조의 판서는 담당 업무를 의정부에 먼저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이 제도는 의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왕권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다. 그런데 태종은 6조 직계제를 통해 의정부 대신 왕이 직접 보고를 받음으로써 왕권을 강화한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세조’도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같은 해 1414년 전국을 8도 체제로 개편한다.

 

1415년 서얼차대법 (서얼금고법)

조선시대는 유교를 숭상하는 양반중심의 신분차별사회이다. 양반의 특권을 독점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양반의 자손이라도 첩의 소생은 관직에 나아갈 수 없게 했다. 이것이 서얼차대 제도이다. 여기서 서얼은 양첩의 소생은 '서'(庶), 천첩의 소생은 '얼'(孼)을 말한다.

이로 인해 출신 신분에 따라 사회진출의 기회가 차등을 두어 주어진다. 서얼차대를 통해 지배 집단의 지위와 권한을 강하게 하고 지배자 중심의 신분질서가 유지된다.

 

 

요약

태종 이방원과 그의 행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위에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3대왕

태종 (이방원)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출생과 사망 : 1367년 ~ 1422년

재위기간 : 1400년 ~ 1418년

주요사건 : 정몽주 제거, 왕자의 난 (1차, 2차), 사병 폐지, 외척의 숙청, 신문고 설치, 6조 직계제, 전국 8도체제, 서얼차대법, 호패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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