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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story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 2023. 5. 3.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을 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릅니다. 그래서 월급을 쪼개 저축하기도 힘듭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서 저축을 해도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처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을 위한 목돈 마련 방법을 소개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어떤 제도인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에도 시행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수령액
청년내일저축계좌 수령액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720만 원 또는 1440만 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합니다. 정부가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일 경우이며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가 30만 원을 매달 추가 지원해 줍니다. 즉, 매월 10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큰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및 자격조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청년이란 근로소득이 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자격조건이 조금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중위 50% 이하(차상위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연령이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입니다. 또한 근로나 사업을 통해 월 1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차상위 초과)인 경우는 가입연령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근로, 사업으로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에 상관없이 가지고 계신 가구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3.5억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2억 원 이하, 농어촌 지역의 경우 1.7억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보건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위해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주간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신청 후 대상자 선정은 본인 및 동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결정되며 8월 중 선정결과가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만들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혜택이 좋은 만큼 구비해야 할 서류와 제출서류가 많으니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는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알아둘 사항

정부지원금을 모두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한 후 3년간 근로활동을 꾸준히 해야 하고 매달 10만 원 이상을 반드시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 형성 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기 6개월 전에는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군입대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퇴사등의 경우에는 적립 중지제도를 활용하여 최대 2년간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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